방통위, 일방적 '알림톡' 보낸 카카오에 과징금 3억4,200만원 부과

입력 2016-12-26 17:52
수정 2016-12-26 18:32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알림톡'을 발송한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카카오는 일방적으로 '알림톡'을 보내면서 '알림톡' 수신으로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카카오톡 대화창에 입력된 URL을 다음 검색서비스에 이용한다는 사실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시정조치로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자에게 '알림톡' 수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른 요금 발생 가능성을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또 URL 수집·이용과 관련해 비슷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는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카카오는 "오늘 방통위의 과징금 결정은 지난 4월 전에 발생한 '알림톡'에 관련된 사항이며 그 이후는 지적된 사항을 모두 시정한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이용자 고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된 부분과 URL 결정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문을 받아보고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서울 YMCA 시민중계실과 모노커뮤니케이션즈가 해당 사실을 신고하자 지난 8월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