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꺼내든 정책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새로 적용되는 정책들이 대부분 규제와 관련된 것이 많아 시장 위축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 가장 큰 것은 분양 아파트의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데, 3월부터는 농협이나 신협 등 상호금융권으로 도입 범위가 확대됩니다.
소득심사가 더욱 깐깐해지고 초기부터 원리금 일부를 갚아야 하는 만큼 분양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부터 디딤돌대출 기준이 축소되는 것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제도 중 하나로 꼽힙니다.
생애 첫 주택구입에 이용되는 디딤돌대출의 DTI, 즉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현행 80%에서 60%로 축소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자의 연 소득이 5천만원인 경우 대출한도가 기존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 확보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세제 관련 부분도 강화되면서 세금 부담도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높아져 소득세 과표 1억5천만에서 5억원 이하는 38%가 적용되고 5억원이 넘으면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새로 적용되는 제도들이 대부분 규제를 목표로 하고 있어 가뜩이나 위축된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함영진 부동산 114 센터장
"올 한해 시장이 과열돼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규제를 펼쳤다. 현재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실제 적용이 되고 또 금리인상까지 나오면서 내년에도 시장은 관망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재건축 단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내년 말 종료되고 부동산 투기와 가계부채 증가를 조장했다고 비난을 받아온 LTV·DTI도 7월에 종료됩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