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리츠와 부동산펀드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직접 부동산 임대관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부동산집합투자업) 간 겸영이 허용됩니다.
이는 자산의 70% 까지만 부동산에 투자 가능했던 회사형 부동산펀드가 부동산에 100%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며 리츠와 부동산펀드 운용대상의 차이가 없어진 데 따릅니다.
이에 따라 자산 운용기관이 부동산 자산의 특성에 맞게 리츠 또는 부동산펀드 중 적합한 운용방식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아울러 현재는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부동산의 임대관리업무를 반드시 외부에 위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자산관리회사의 판단에 따라 직접 수행 또는 외부 위탁 중 효율적인 방식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안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