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대신 돼지고기 설 선물세트' 등장...청탁금지법 영향

입력 2016-12-26 07:32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이하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5만 원 이하 설 선물세트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백화점 선물세트로 돼지고기까지 등장했다.

내년 설(1월 28일)은 청탁금지법 발효 이후 사실상 처음 맞는 명절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이달 초부터 진행 중인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판매 행사에서 돼지고기 선물세트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삼겹살 1.0㎏과 목심 0.5㎏으로 구성된 '돈육 실속 구이 세트'(4만9천 원)는 돈육 부위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구이 부위를 엄선해 제작했다고 롯데백화점은 설명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5일부터 진행 중인 사전예약판매 행사에서 5만 원 이하의 실속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해보다 60% 이상 늘렸으며 5만 원 이하 선물세트 매출도 지난 22일까지 전년보다 54% 증가했다.

롯데백화점은 이번에 처음 선보인 5만 원 이하 축산 선물세트를 비롯해 민어굴비 5마리로 구성한 '신진 반건조 실속 민어굴비세트'(4만9천900원), 한라봉과 감귤차 등을 혼합한 '제주 선물세트'(4만9천 원) 등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현대백화점도 청탁금지법 발효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인 내년 설을 앞두고 처음으로 돼지 불고기 선물세트를 내놓았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45년 전통의 연탄 불고기 전문점과 제휴해 마련한 '쌍다리 돼지 불백세트'(5만 원)는 저온 숙성된 돼지고기를 사용해 부드럽고 구수한 맛이 특징이라고 현대백화점은 설명했다.

신세계백화점은 간고등어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국내산 고등어를 손질해 천일염으로 간을 한 '고등어 세트'(5만 원)와 안동에서 전통방식으로 염간한 '안동 간고등어'(5만 원) 등 두 종류다.

그동안 백화점 명절 수산 선물세트라고 하면 보통 굴비, 갈치, 옥돔, 전복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번 설에는 시대 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처음으로 저렴한 고등어 선물세트를 준비했다고 신세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