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후임 병사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무복무제인 우리나라의 병영 문화에서 후임병은 선임병의 추행을 거부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데, 자칫 이런 추행 행위는 피해자들을 잘못된 선택으로 내몰 여지가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수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각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여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원도에 있는 모 중대에서 같이 초소 경계 근무하던 김모(20) 일병에게 "나는 스킨십을 좋아한다"고 말하며 10분간 끌어안는가 하면, 같은 해 8월께 생활관에서 잠자던 오모(20) 일병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는 등 2015년 8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같은 중대 소속 일병 7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5월 병장으로 전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