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장효윤 MC
출연 : 김주현 세무법인 길 세무사
- 사연 소개 -
퇴직 후 부동산에 투자하여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4,0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최근 양도한 부동산이 없어서 잘못 고지된 게 아닌가 싶어 세무서에 가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 2010년에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 한 토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5년이 지나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세무서에서는 6년 전 양도한 토지에 대해서 고지서에 있는 세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양도한 후 6년이 지난 지금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것인가요?
또한 몇 년이 지나야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얼마나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장효윤/ 오늘 사연주신 분을 보니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토지에 대해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양도소득세 납부고지를 받아 고민하고 계시시네요.
먼저 시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주현/ 네. 오늘 사연주신 분은 미등기상태의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세무서로부터 고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아마 6년전에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에 가산세까지 붙어서 4,000만원의 세액이 고지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세법에서는 일 정한 기간 내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납세자들은 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지만, 무조건 5년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제척기간은 경우에 따라 최장 15년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장효윤/ 그렇군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기간은 어떤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신다면?
김주현/ 네.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 이외의 세금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기간이 달라집니다.
우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 지나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이 지나야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상속,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안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장효윤/ 그렇군요. 그럼 상속세와 증여세 이외의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김주현/ 상속세와 증여세 이외의 세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
그리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 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사연주신분의 경우 미등기 상태로 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 했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 한 것으로 보아 제척기간은7년이 아니라 10년이 적용되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제척기간을 적용할 때 그 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셔야 됩니다.
즉,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이 되므로 다음날인 2011년 6월 1일부터 10년의 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016년 12월 현재는 1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연주신 분은 고지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장효윤/ 사연주신분의 경우 아직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 받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는데,
만약 고지된 세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는 얼마나 부과 되는지 알려주신다면요?
김주현/ 네. 사연주신 분께서 2010년 양도한 토지에 대해 고지된 세금이 4,000만원이 되다보니 납부가 부담이 되실 수밖에 없는데요,
이 세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게 되면 추가로 가산세와 가산금까지 부과가 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게 되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하루당 3/10,000의 율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1년의 기간이면 10.95%가 됩니다.
그리고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의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이상이면 매 1개월이 지날 때 마다 1.2% 가산금이 5년간 부과가 됩니다.
또한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지된 세금은 기한내에 납부하셔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