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청문회] 김성태 의원 "최순실 불출석시 '구치소 청문회' 열 것"

입력 2016-12-22 10:51


국조특위 위원장 김성태 의원이 22일 5차 청문회에 불참한 최순실 씨를 비롯한 수감 중인 증인들이 동행명령장에 불응할 경우 구치소 청문회를 열겠다고 경고했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5차 청문회에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구치소에 수감된 3명이 오후에도 안 나올 경우 내일 또는 이달 26일에 특위 위원 전원이 구치소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 청문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최순실 씨 등 증인 12명에 대해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 대상은 최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안종범 등 전 청와대 비서관,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등이다.

국조특위는 또 국조 과정에서 불거진 '위증교사' 논란과 관련, 박영수 특검에게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 경호실에 대해선 위원 간 협의를 통해 별도 일정을 잡아 국조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