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론 ‘모락모락’…시장 침체 영향

입력 2016-12-20 17:22
<앵커>

지난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면서도 침체기로 접어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종부세 폐지만한 게 없다는 것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신동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12월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다세대 등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지난 2005년 도입된 종부세 제도는 다주택자들을 옥죄는 가장 큰 규제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세제 자체가 시장동향이나 경기상황 맞추어 정책적으로 활용된 부분 있기 때문에 주택이나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라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 있다"

정부 내부에서도 종부세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세수증대 효과가 생각보다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종부세를 낸 대상자는 33만9천명으로 도입 초기인 2006년 34만 명과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징수액도 2007년 2조7,6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09년 1조원 아래로 떨어졌고, 2011년부터는 매년 1조3천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상가나 상업용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은 공시가격 합산액이 80억 원이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되지만, 주택은 6억 원만 넘어도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돈 많은 큰 손들은 주택은 하나로 줄이고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종부세를 피해가고 있는 만큼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도입된 지 10년이 넘은 종부세.

변화한 시장 상황에 맞게 제대로 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