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최초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병역기피자 명단은 공개제도가 시행된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이들로, 현역입영기피자가 166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자가 42명, 국외불법체류자가 25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가 4명 등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 요지 및 법 위반 조항이다.
병역기피자 명단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한 뒤 '공개/개방포털'→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항목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병무청은 지난 2월 병역의무 기피자를 대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2월 병무청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병무청은 "6개월간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해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적사항 공개 등을 통해 병역의무 기피자의 발생을 억제할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병역이행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