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이 독감 치료제로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독감 유행기간 중) 고위험군이 아니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볼 수 없어 이 약제 급여기준을 한시적으로 푸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65세 이상 어르신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이 인플루엔자 증상으로 '타미플루' 처방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
한시적으로 타미플루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경우 최근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초·중·고등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