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첫 재판 ‘혐의부인’…이경재 변호사 “태블릿PC 감정 필요”

입력 2016-12-19 15:51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최순실(60)씨가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순실 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흰색 수의에 수감번호 628번을 달고 법정에 나타난 최씨는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 이제 (재판에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거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도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특히 검찰이 최씨 소유로 결론내린 태블릿 PC를 최씨 사건의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최씨가 태블릿PC 소유자라는데, 그렇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의뢰해 감정해보자"며 태블릿 PC에 대해 재판부에 감정을 신청했다.

현재 이 태블릿 PC는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가 적용된 정 전 비서관 사건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된 상태다.

이 변호사는 또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과 안 전 수석의 업무용 수첩도 감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