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은행들의 대손준비금이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됩니다.
이에따라 은행들의 자본확충 부담이 다소 줄게 될 전망입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하는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통주 자본 산정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외국은행과 국내 은행 간 동등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은행권의 지속적인 요청과 은행들의 자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손준비금이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되면 국내은행들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0.9%p, 총 자본비율은 0.6%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이 각각 1.21%p, 1.13%p 오르게 되며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따라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0.66%p, 0.51%p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에는 위안화 청산은행에 동인일,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 특례를 주는 내용도 신설됐고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설립 관련 조문도 명확화했습니다.
이에따라 청산은행이 본점에 대여한 청산자금은 동일인,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산정할 때 영업기금 차감 항목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