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납입유예·담보대출 등 활용해 중도해지 따른 세금폭탄 피해야"

입력 2016-12-19 12:00


부친의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하고 있는 40대 최 모씨는 매달 의료비 부담이 적지 않아 자신의 연금저축을 해지할 지 여부를 고민하던 중 세법상 세법상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할 경우 연금저축 적립금에서 낮은 세율로 중도인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중도헤지에 따른 부담을 줄이며 의료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노후대비를 위해 5년전 연금저축신탁에 가입하고 매년 1,000만원씩 납입해 온 60대 박 모씨는 현재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생활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저축신탁 납입액중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없이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생활자금용으로 3,000만원을 인출해 융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금융소비자들이 연금저축을 가입해 놓고도 중도에 해지할 경우 각종 혜택을 포기해야 하고 어떤 경우는 세금 등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지만 각종 제도를 활용해 중도해지 시점을 잘 조절할 경우 절세는 물론 필요자금을 융통할 수 있습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노하우 중 24번째로, 중도해지 시점과 관련한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활용하면 절세를 통해 의료비, 노후자금, 생활비 조달 등에 유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2001년 1월 이후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한도 40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은 이후, 연금저축상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더해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중도해지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계약은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 2.2% 세율의 해지가산세까지 부과되는 만큼 가입자의 손실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세부담이 큰 만큼 각종 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운데 일시적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하다면 연금저축을 해지하기보다는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금저축신탁과 펀드는 자유납이기 때문에 납입을 중단했다가 경제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언제든지 납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2014년 4월 이후 체결했다면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합니다.

만일, 납입을 유예하지 않고 보험료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되고 이후 2년이라는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부활시키지 않으면 해지만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을 통한 담보대출 활용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노후대비 자금인 연금저축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대출이자율이 비교적 낮은 연금저축 담보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중도해지가 아닌 중도 인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거나 전액 인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1년 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만 가능하며 이런 경우는 중도인출은 연금수령으로 간주해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 즉 5.5%에서 3.3%가 부과됩니다.

이와함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의 경우 세금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한 만큼 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세제혜택은 4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기타소득세 등 세금부과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밖에 여러 금융사에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했을 경우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2개 이상의 금융사에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 해지를 신청할 경우 다른 금융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해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잔ㄴ "연금저축을 꾸준히 납입해 온 금융소비자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중도해지를 고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도해지를 할경우 세혜택에 따른 세부담을 져야 하는 만큼 각종 절세 노하우에 근간한 중도해지 시점을 잘 잡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추후 연금저축 수령 시점에 대한 노하우 역시 별도로 꿀팁으로 안내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