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설계 등 사업자 선정 시 기술변별력 높인다

입력 2016-12-19 11:01
국토부가 앞으로 설계 등 건설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기술 변별력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설계 등 용역 사업자 선정 시 기술력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17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설계 등 용역사업을 발주할 때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 따라 입찰자를 선정했지만, 기술능력 변별력이 부족해 예정가를 잘 맞추는 자가 낙찰된다는 한계가 지적됐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기술력 위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 중 상대평가 항목인 책임기술자 능력 배점을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합니다.

경력 배점은 6점에서 5점으로 축소합니다.

아울러 현행 기준 안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했던 참여기술자 등급 평가방법을 '건설기술자 등급인정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하도록 보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