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롯데면세점과 현대백화점, 신세계DF가 선정됐습니다.
관세청은 오늘(17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시내면세점 특허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한 후 이 같은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자 평가는 10개 항목, 총 1,000점 만점 기준으로 진행됐습니다.
관세청의 평가기준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지속가능성·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3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 다섯 가지였습니다.
현대백화점은 801.5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롯데는 800.10점, 신세계DF는 769.60점을 받았습니다.
이들 기업과 함께 신규 면세점 사업자 특허권에 도전했던 SK네트웍스와 HDC신라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롯데와 현대백화점, 신세계DF는 최장 12개월 이내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됩니다.
한편, 서울지역 중소·중견기업 부문은 탑시티면세점, 부산은 부산면세점, 강원은 알펜시아가 최종 선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