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의도적 추행 없었다" 혐의 재차 부인, 내년 3월 공판재개

입력 2016-12-16 21:27


서태지와 아이들 전 멤버 이주노의 첫 병합 공판이 오늘 16일 진행되는 가운데, 어떤 판결을 받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기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노는 16일 두 사건의 결과를 받게 된다.

이날 이주노 측은 강제 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이주노 측은 만취한 이주노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부딪혔을 뿐 의도적 추행일 가능성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노 측은 당시 클럽에서 일한 직원과 매니저 등 총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검찰 측도 두 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내년 3월10일 예정된 다음 공판에서 진행된다.

한편 이주노는 지난 6월 25일 오전 3시께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자들은 이주노가 술에 취한 채 접근, 가슴을 만지고 하체를 밀착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7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며 10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공판에 참석한 이주노 측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주노가 억울함으로 호소하고 있다. 끝까지 무죄를 주장할 것이며 증인 확보 등 공판을 준비하고 있다”며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사기 혐의도 추가됐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 회사 개업 비용 명목으로 지인 최 모씨와 변 모씨로부터 각각 1억원, 6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송치, 2015년 11월 27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 차례 연기된 공판에서 이주노가 각각 어떤 판결을 받아들 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