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채무조정 빨라진다··'패스트트랙' 전국 확대

입력 2016-12-16 16:27


개인회생이나 파산, 워크아웃 등 서민들의 채무조정 속도기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와 법원행정처는 오늘(16일) 공·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채무조정 신속 연계제도, '패스트트랙'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공적채무조정 진행기간이 최장 9개월에서 최소 3개월로 단축되고, 약 200만원의 법률서비스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사적채무조정 운영기관의 협력이 강화되고, 채무조정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협의 채널도 마련됩니다.

협약식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법원행정처와 업무협약 체결이 Fast-Track의 조속한 전국 확대 등 서민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