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4차 청문회…'불출석' 정윤회·박관천 동행명령장 발부

입력 2016-12-15 11:37


국회 '최순실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15일 4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윤회 씨, 박관천 경정 등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정윤회 씨는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으로, 국조특위는 전날까지 정씨와의 접촉에 실패하면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박관천 경정 역시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의 핵심관계자이지만, 전날 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정씨와 박 경정을 비롯해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한용걸 전 세계일보 편집국장, 윤후정 전 이대 명예총장, 김영석 전 미르재단 이사,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유철균 이화여대 교수, 이한선 전 미르재단 상임이사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의 불출석 사유를 보면 재판 또는 수사 중이거나 건강상의 이유, 개인 일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며 "증인들이 평소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점이나 재판·수사를 이유로 청문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같은 불출석 사유는 대부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박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생계를 위한 승마레슨 때문에 못 나온다고 돼 있다. 이는 불출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박 전 감독은 삼성과 (최순실씨의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 사이의 계약서에도 등장하는 인물이다. 삼성 측이 못나오게 하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