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잔금대출도 원리금 상환 적용

입력 2016-12-13 14:15


내년부터 잔금대출에도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하는 분할 상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은행연합회는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되는 주택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나눠갚아야 합니다.

소득증빙자료도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를 제출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고 표준 DSR이 80%를 초과하면 사후 관리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잔금대출 심사 강화는 내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되는 사업장에 대한 신규 대출부터 적용됩니다.

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의 셀프상담코너를 통해 고객이 직접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