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13일(오늘) 오후 6시 접수 마감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날까지 27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아왔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학생은 반드시 이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내년에 대학에 진학하는 현 고등학교 3학년도 '대학 미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재학생은 1회에 한해 2차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 구제신청서'를 따로 준비해야 한다. 입학예정자는 1차 신청을 하지 못해도 제한 없이 2차 신청을 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를 위해 본인과 가구원의 정보제공에 동의해야한다. 2015년 이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서 이미 정보제공에 동의했고 이후 가구원 변동이 없다면 추가로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2017학년도부터 학기별로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이 사전에 발표되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도 예측할 수 있다.
이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의 경우 장학재단 홈페이지의 '학자금지원 예측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년 1학기 예상 소득분위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2017학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 학생에 적용되던 'C학점 경고제' 횟수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80점 미만으로 'C학점 경고'를 받았던 학생은 2016년 2학기에 다시 C학점을 받았더라도 한 번 더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방인재장학금 지원대상의 선발기준도 완화됐다. 신입생의 경우 성적은 내신·수능(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상,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 기준 80점이면 선발 자격을 얻는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국외 소득과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신청과정에서 자신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거나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허위·불성실 신고할 때는 학자금 지원이 제한된다.
2017년도부터는 국가장학금을 부정하게 받는 학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환수는 물론 국가장학금 지원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 정도에 따라서는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