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포장처리업과 축산물가공업, 축산물보관업 등 1,307곳을 점검한 결과 49곳을 원산지 둔갑 행위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식약처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력으로 실시됐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7곳)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4곳), 위생관리기준 위반(3곳) 등입니다.
식약처와 농관원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위생·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