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주류·비주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이후 서로 당을 떠나라며 공개적으로 날을 세움에 따라 '한지붕 두 가족' 중 어느 쪽이 먼저 짐을 싸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실제로 주류 친박(친박근혜)계는 비주류 핵심인 김무성·유승민 의원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비주류 중심의 비상시국위원회는 이정현 대표 및 조원진·이장우 최고위원, 서청원·최경환·홍문종·윤상현·김진태 의원 등 친박 핵심 의원 8명에게 탈당을 요구하며 맞불을 놨다.
그러나 주류든 비주류든 당을 먼저 떠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한 비주류 의원은 "탈당하면 공천 때 경쟁했던 후보가 금방 새누리당 후보가 돼 돌아다닐 텐데 그것도 부담스럽고, 도지사나 구청장은 여전히 새누리당인데 혼자 탈당하는 것도 애매해 현실적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또 원외 당협위원장의 경우 탈당 시 차기 선거의 공천 문제나 지역구에서 경쟁자에 대한 주도권 상실 등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정치적 위험부담이 현직 의원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것도 변수다.
탈당 경험이 야권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여당 의원들이 결국 서로를 향해 삿대질만 하다가 양쪽 모두 슬쩍 눌러앉는 '한지붕 두 가족'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생명에 심대한 타격을 입은 '1호 당원' 박 대통령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수위도 주류·비주류 세 싸움의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17명의 비례대표 의원들 역시 변수로 꼽힌다. 이들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강제로 출당을 당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새누리당이 보유한 재산도 각 계파가 분당시 고려하는 요인 중 하나다. 당을 나가면 당의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한 보조금과도 이별이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집계한 2015년 기준 새누리당의 재산은 중앙당 445억원, 시·도당 70억원, 정책연구소 50억원으로 총 565억원에 달한다. 항목별로는 토지 166억원, 현금·예금 155억원, 건물 79억원 어치의 재산을 보유했다. 올해 선관위에서 받은 경상보조금은 160억원이다.
당헌에 따라 당을 해산하면 상임전국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당의 재산과 부채를 청산한다. 하지만 탈당한다면 당의 재산을 요구할 권리나 채무를 갚을 의무와 같은 내용은 당헌·당규에 나오지 않는다.
탈당 시 지역 당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지역구 의원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새누리당 당원은 300만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매달 2천원 이상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이 20만명가량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