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리위, 朴대통령 징계 절차 착수… 수위는?

입력 2016-12-12 08:41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진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징계 수위를 심의한다.

앞서 새누리당 윤리위는 박 대통령에게 서면 또는 제삼자를 통한 소명을 요구했으며, 박 대통령은 회의 전에 소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가장 강하게는 당원 제명까지 가능하다. 그 다음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의 순서로 징계 수위가 약해진다.

윤리위는 박 대통령이 제출한 소명서와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새누리당 비주류 회의체인 비상시국위원회 소속 의원 2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 등 36명은 지난달 21일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징계 사유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와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