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표결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정족수 200명(재적의원 3분의 2)을 넘겨 탄핵안이 가결되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등본은 헌법재판소·청와대·박 대통령에게 송달하게 된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당일 소추의결서 등본을 전달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소추의결서를 받는 즉시 헌재 판결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내치 및 외교·안보를 총괄한다.
다만 야권에서 현재의 '황교안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내각의 전면적 교체를 주장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민추천총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권한대행 체제가 얼마나 유지될 지는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 여부와 헌재의 심리기간에 달려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후 바로 사퇴한다면 헌법 68조 2항에 따라 60일 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만큼 사실상 '선거내각' 체제로 전환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미 헌재의 심리와 결정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 헌재의 심리기간이 권한대행 체제의 '수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소추의결서가 접수되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지정해 시스템에 입력, 주심 재판관을 결정하고 최장 180일간의 심리에 돌입한다.
헌재가 법적으로 허용된 심리기간을 최장으로 활용한다면 6월 초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국정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감과 들끓는 '촛불민심'의 열기를 감안할 때 헌재가 심리를 앞당길 가능성도 상당하다. 특히 박한철 소장이 내년 1월31일, 이정미 재판관이 3월13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두 사람의 퇴임시점을 근거로 헌재 결정이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현재의 분위기로는 탄핵소추가 인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각결정이 내려지면 박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바로 부활, 정상적으로 2018년 2월까지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고 이에 앞서 내년 12월 대선이 치러진다.
만약 이날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대통령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대혼돈이 불가피해진다. 야당은 '의원직 전원 사퇴'를 약속한 상태여서 의원들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관측이다.
오히려 야당 의원들은 다음 주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을 재발의하면서 불씨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탄핵안 일부 수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월호 7시간'처럼 여야 간 논쟁이 되는 부분을 제외해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