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CEO)의 임금이 직원 평균 임금의 100배가 넘는 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미국 주(州)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통과,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오리건 주 포틀랜드 시의회는 지난 7일(현지시간) 투표로 이를 가결했는데 세수증대로 공공투자를 늘림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뉴욕타임스(NYT)와 경제전문지 포천이 8일 전했다.
이 법안은 CEO의 임금이 직원 임금 중간값의 100배를 넘는 시내 기업에 지방세인 '영업허가세' 세액의 10%를, 250배가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25%를 추가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영업허가세는 포틀랜드 시가 1970년대 도입한 것으로, 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시내 550개 기업이 현재 내고 있다.
이 법은 내년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국내 공공기업 CEO와 직원 간 임금 격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뒤,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 관계자들은 매년 250만(29억원)∼350만(40억700만 원)달러의 세수증대가 기대된다면서 공공주택과 치안에 대한 투자가 늘고 소방관들의 임금인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포틀랜드 시의 '실험'은 기업주와 직원 간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등장한 것으로 2015년 미국의 상위 200개 공공기업 대표의 평균 임금은 1,930만 달러로 2010년의 960만달러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세기 자본'의 저자인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세금 추가 부가액이 더 커야 하고, '100배'의 기준이 더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포틀랜드 기업인들은 당연히 새로운 세금에 반발하고 있다.
1,850여개 기업인의 모임인 '포틀랜드기업연합'은 기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허한 제스처'라고 평가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