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표결 오후 3시..가결시 박근혜 대통령 직무 정지

입력 2016-12-09 10:39


국회가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박 대통령의 탄핵안은 전일 오후 2시45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가 소집돼 개회와 함께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표결 절차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안건 상정에 이어 야3당 공동 탄핵소추안 발의자 가운데 1인의 제안설명으로 본격 시작된다. 탄핵소추는 인사 관련 안건으로 찬반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8일 의사진행발언 없이 표결을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표결은 수기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며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의 찬성에 따라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바로 정지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최장 6개월의 심리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한편 현재 야당 무소속 172명 전원이 탄액에 찬성하고 있으며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8명의 투표가 탄핵안 결과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