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경찰 멱살' 한선교 의원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6-12-08 16:46


국회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약식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한 의원은 올해 9월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발언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러 의장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인권센터를 운영하는 장신중 전 총경 등 경찰관 352명은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한 의원을 고발했다.

한 의원은 10월 6일 경찰에 출석해 "멱살 잡은 행위는 잘못"이라고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으며, 경찰은 같은 달 17일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확보한 영상이나 목격자가 많아 굳이 재조사를 할 실익이 없어서 대면조사나 서면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