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을 놓고 교보생명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예고한 역대급 징계에 CEO 해임이라는 초강수가 포함되면서, 특히 오너인 신창재 회장이 이끌고 있는 교보생명이 입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8일 교보생명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대한 소명절차를 일주일 연기해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고, 금감원 역시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업 인허가 취소와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까지 포함한 징계를 예고하면서, 오늘까지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대한 소명을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최종 소명을 앞두고 여러 검토해할 사안이 많아 금감원에 기한을 늦춰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빅3' 가운데 교보생명을 제외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면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배임'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보생명이 일정을 미루고 장고에 들어가면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역시 오늘 최종 의견서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소명절차가 끝난 뒤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