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이용호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의원직 사퇴서에 서명을 하고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
또한, 국민의당은 의총장에서 소속 의원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9일 탄핵안을 표결하는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탄핵안 가결을 위한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의총에서는 탄핵안에 포함된 '세월호 7시간' 대목을 수정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최종 결정을 오전 열리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논의한 이후 내리기로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원내지도부 회의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시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했다.
탄핵 부결로 양당 의원이 전원 사퇴하면 국회는 자동으로 해산 수순을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