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의혹'에도 입찰 강행 논란

입력 2016-12-08 10:29


9일 상정 예정인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근거로 '면세점 추가 입찰'이 적시됐지만,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입찰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롯데와 SK그룹과 관련해,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해 사업권을 상실했으나 2016년 기재부가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다시 특허 신청을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기부한 금액이 면세점 특허 대가성이라는 의혹입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시내 면세점 다섯 곳을 새로 선정한 데 이어, 불과 4~5개월만인 올해 4월 29일 '서울 시내 4개 면세점 특허권 추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은 오는 17일 이뤄지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세청은 일단 입찰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특허를 취소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