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예인·운동선수 병역사항 별도로 관리"

입력 2016-12-06 08:20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에 대한 병역사항은 별도로 관리된다.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먼저 지역간 입영대기 기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현역병 징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해 지역 단위로 입영 시기를 정하던 것을 전국 단위로 입영 시기를 정하도록 했다.

또 지방병무청장은 신체등급 판정을 위해 학교장에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학생건강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 기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병역회피의 비율이 높은 연예인과 체육인에 대해 병적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직자 병역사항 별도 관리 대상을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등에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등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이나 수입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승강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해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학생 수가 급감하는 현실을 고려해 교육감이 소속 교육지원청의 통합을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을 통합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해당 시·도 교육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집회 주최자 등에게 위반횟수에 따라 30만원∼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