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경유차 폐차후 새 차 사면 稅 감면

입력 2016-12-05 15:33
10년이 넘은 경유차를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통해 최대 143만원을 할인받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가 5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DB>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6월말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소비절벽'이 찾아와 극심한 내수 부진에 시달려 온 자동차업계는 이 제도 시행에 맞춰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노후 경유차 교체 수요 붙잡기에 총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연식 변경을 앞두고 연말 대대적인 할인까지 더해지면서, 노후차 폐차 고객이 12월에 제도를 잘 활용해서 차를 사면 최대 400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는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두 달 안에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대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개소세율 5.0%→1.5%)까지 깎아주는 제도로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 부가세(13만원)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새 차량을 싸게 살 수 있다.

대상자는 2016년 6월30일 기준 노후 경유차를 보유한 사람으로 정부는 약 318만명을 대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도는 이날부터 내년 6월말까지 약 7달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