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車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설명 의무화

입력 2016-12-05 14:56


앞으로 보험사들은 교통사고로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소비자들에게 그 내역을 꼼꼼히 알려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5일) 교통사고 보험금 관련 합의절차를 투명화하고 보험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 지급내역서'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가해자 모두에게 전체 보험금 지급액만 간략히 통지하고 세부 내역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금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알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합의서에 보험금 종류와 위자료, 휴업손해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 세부 지급 항목을 표시하고 보험사 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세부 항목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 보험사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 내역을 알릴 때 병원별 치료비 내역도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의 상해 등급을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대인배상보험금 통지내용은 보험소비자(가해자·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통지사항'과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통지하는 '선택통지사항'으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대인배상보험금 종류, 보험금 총액 등 필수통지사항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속히 알리고 선택통지사항은 세부 지급항목별로 구분해 추후 상세히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은 보험사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