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노트7 민사소송 적극 대응…"이미 충분히 보상"

입력 2016-12-04 16:38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리콜사태로 손해을 입었다는 국내 소비자들의 민사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비자들이 낸 소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국내 소비자 2,400명은 기기교환을 위해 네 차례나 매장을 방문해야 했다며 이로 인해 지출한 경비와 시간 등에 대해 1인당 5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갤노트7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의 보상과 혜택을 부여했다"며 "통상 참을 수 있는 범위이므로 배상해야 할 성질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