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타결..5억 초과 소득세 구간 신설

입력 2016-12-02 13:28
새해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인 2일 전격 타결됐습니다.

국회는 2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대대표·정책위의장이 회동해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합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핵신 쟁점이었던 누리과정은(3~5살 무상보육) 예산 문제는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연간 1억5000만원 소득자에 대해 38%를 적용하는 소득세율을 과표 5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40%로 2%P 인상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온 법인세율 인상은 합의에서 빠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