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 3당은 2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지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 합의문이다.
◇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누리과정을 위하여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하며 201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8600억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으로 한다.
2. 법인세율은 2017년도 예산과 관련, 인상하지 않기로 한다.
3. 소득세에 관하여는 과표 5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P 인상하여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2016년 12월2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