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수 간호장교 "세월호 당일 朴대통령 미용시술 없었다"

입력 2016-12-01 08:53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근무한 간호장교 2명 중 1명인 조모 대위는 30일(현지시간)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진료는 없었다"고 말했다.

미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의 육군 시설관리사령본부 내 병원에서 연수 중인 조 대위는 이날 언론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의무동에 왔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또다른 간호장교 신모 대위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 구강청결제를 가져다주러 관저 부속실에 다녀왔을 뿐 의무실에만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위는 항간의 소문과는 달리 자신은 청와대 관저가 아닌 의무동 근무자라는 점을 밝히면서 '조 대위 자신이 관저에 가지도 않았나'라는 물음에도 "네"라고 답했고, 다른 의료진도 "제가 기억하는 한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 대위는 '의료와 무관하게라도 당일 대통령을 본 적은 없는가'라는 질문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대위는 박 대통령이 평소 보톡스 주입이나 주름제거 등 미용시술을 받았는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한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부터 미국에서 연수 중인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의무실 소속 간호장교들이 박 대통령에게 주사 처방 등 의료행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풀 열쇠를 쥔 인물로 주목받아왔다.

하지만 조 대위는 이날 논란이 되는 박 대통령에 대한 평소 외부 의료기관 이용이나 각종 영양주사 투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의료법을 들어 확답을 피해 '의혹'은 여전히 남게 됐다.

그는 자신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2014년 초부터 2년여간 박 대통령에게 백옥·태반·마늘 주사 등 영양주사를 주사했는지, 박 대통령이 청와대 밖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환자 정보의 공개는 의료법상 기밀누설 금지 조항에 위반되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며 비켜갔다.

또 박 대통령이 자신이 근무하던 기간에 의무동에 온 적은 있다면서도 "횟수에 대한 부분은 의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대통령에게 정맥주사나 피하주사를 놓은 적은 있지만 성분은 의무실장과 주치의의 입회 아래 한다"고 답했다.

조 대위는 박 대통령의 자문의 출신으로 '비선진료' 의혹을 받는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에 대해 "그를 청와대에서 본 적은 있지만 진료를 할 때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며, 김 원장이 할 때는 (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최순실, 최순득, 차은택 등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들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이 국방부에 인터뷰를 자청했다면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상황이 너무 마음 아프지만 국민의 알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몇몇 사람들로부터 제 신상이 공개되고 저를 만나자는 분들이 쇄도하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