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과 같이 불안정한 정국에 서민경제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수침체를 야기하는 각종 법안들까지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 경제위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팀 장슬기 기자 나와있습니다.
장 기자, 현재 서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도 현 경제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
네. 현재 정국이 어수선한 만큼 국내 경제상황도 함께 악화되고 있습니다.
[CG]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기업경기지수인 BSI가 기준선 100을 밑돌고 있는데요. 특히 12월 중소기업의 업황전망지수 역시 82.1로 전월보다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지수는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소기업계는 경영애로의 최대 요인으로 내수 부진을 꼽았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소비 규모가 나타나는 유통업의 경우 부정청탁 금지법인 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백화점 매출의 경우 2013년 약 30조원을 기록하고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지난해 29조2,000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성장세가 가파른 온라인 채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11월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비롯해 각종 할인 행사들이 이어지면서 검색사이트의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하는데요. 올해는 정치 이슈들이 모든 검색어를 장악하면서 실제 행사를 진행했던 기업들의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인 11번가의 경우에는 11월을 맞아 '땡 페스티벌'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 역시 기대만큼 매출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울러 최근 최순실 사태로 기업 수사가 본격화되고, '기업 옥죄기'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의 조기 입법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경제 활력은 커녕 오히려 내수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기업 옥죄기로 우려되는 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기자>
우선 현재 22%인 기업들의 법인세를 25%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순이익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순이익이 높아질수록 법인세는 당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주 일요일로 확대하고, 의무휴업일 적용 대상을 백화점이나 면세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해당됩니다.
이밖에 기업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상법개정안도 포함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경준 기자 리포트>
<앵커>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네. 특히 현재 가장 큰 이슈인 법인세 인상의 경우, 지금처럼 경기 불황인 상태에서는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작용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에게 더 악재인데요.
[CG]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과세표준 2억원 이상인 기업을 기준으로 법인세 인상을 하면 전체 중견기업의 74%인 최대 2,200개사가 세율 인상 부담을 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세율 인상 대상에 포함되면, 조세형평성을 달성하기보다는 여력이 되지 않는 중견기업의 세 부담만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경기회복을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는 추세인데요. 한국의 경우 이런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기업의 투자 위축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때는 사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강하게 추진돼야하는데요, 정치권도 이런 경제 살리기 입법에 관심을 둬야 할 때입니다. 특히 정국이 어수선할 때 단지 표심만을 인식한 포퓰리즘 법안이 무작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질적인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법안들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장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