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내년부터 국내 은행들은 의무적으로 현금화가 쉬운 외화자산을 더 쌓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 LCR) 규제 도입 등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외화 LCR은 외화자금 대량 유출, 이른바 뱅크런을 가정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30일 동안 빠져나갈 수 있는 외화 규모 대비 즉시 현금화 가능한 고유동성 외화자산 비율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외화유동성 규제체계는 국내에 외화가 지나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향으로 운영됐지만,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외화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진 만큼 금융당국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국내은행들은 외화 LCR비율 8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이번 규제는 모든 국내은행에게 적용하되, 산업은행은 자체적 외화조달여력을 고려해 60%로 적용, 수출입은행은 특성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이면서, 총 부채에서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미만인 은행(전북·제주·광주은행)과 욍국은행 국내지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외화 LCR 규제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으로, 내년 60%, 2018년 70%, 2019년에는 80%까지 높입니다.
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1~2회 위반시 사유서·달성계획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이후부터는 외화 LCR규제비율이 상향되며, 5회 이상 위반시 신규외화자금 차입이 금지됩니다.
다만 위기시에는 외화 LCR 규제를 준수하느라 실물부문 외화공급을 줄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규제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뀐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를 통해 "대외 충격시에도 국내은행들이 충분한 실물부문 외화공급과 이를 위한 다양한 채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국내은행들이 외화자산을 선진국 국공채, 우량 회사채 등 다변화하며 다양한 외화자산 운용경험을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