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29일 '201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31건을 지정, 소관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DB>
여기에는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 법안(6건)과 소득세 인상 법안(3건), 누리과정 관련 법안(8건) 등이 포함됐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 가운데 각 상임위에서 30일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는 법안들의 경우에는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이번에 포함된 법안들은 정부, 여당, 야당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모든 법안을 망라한 것으로,이 가운데 여야의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동부의를 할 부수법안을 추리게 된다.
정 의장은 "국정 혼란에도 국회가 중심을 잡고서 예산안과 관련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는 이달 말까지 여야 합의로 법안들을 꼭 처리해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