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검 임명 늦출 이유 없고 빨리한다는 입장"

입력 2016-11-29 10:20


청와대는 29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해 "특검 후보가 추천되면 일부러 늦출 이유는 없고 빨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제 임명한다는 것은 알 수 없지만 빨리한다는 방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야당은 이날까지 특검 후보자 2명을 박근혜 대통령에 서면으로 추천해야 하고, 박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면 최순실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마무리되고 특검 수사 국면으로 넘어간다.

특검 수사 대상인 박 대통령도 이에 맞춰 4∼5명 규모의 변호인단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이 정해지면 변호인단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면서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분도 계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