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대수술··보험금 안받으면 돌려받는다

입력 2016-11-28 15:02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대수술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1년간 안 타가면 그 일부를 돌려주는 환급제도가 도입되고, 실손의료보험을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해 판매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보험연구원과 한국보험계리학회는 오늘(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금을 많이 받아간 가입자와 보험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를 차등화하기 위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환급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자동차보험처럼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금을 수령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가입자의 의료이용을 지나차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증질환자의 경우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잉치료 논란을 빚었던 도수치료나 주사치료, 피로해소나 미용목적에 쓰이는 비급여주사 등은 특약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가입자의 자기부담율 역시 20%에서 30%로 올라갑니다.

보험사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손해율이 높은 실손보험을 다른 특약과 묶어 파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판매되는 실손보험은 단독형 상품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국민 3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본인 부담금을 보장하지만.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료 누수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014년을 기준으로 실손보험금을 한번도 받아가지 않은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76.8%로, 실손보험 가입자 1/4만이 보험금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공청회를 통해 모인 보험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최종적인 개선안을 담은 표준약관을 내놓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