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뒤 법률 자문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합병 의결 이후 법률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통상적 업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8월 7일 두 곳의 대형 법무법인에서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임시주주총회는 이보다 한 달 전인 7월 17일이었으며, 국민연금이 내부 투자위원회를 개최한 건 7월 10일입니다.
국민연금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결 이후 법률자문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다양한 소송 가능성을 감안해 수행한 통상적 업무의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옛 삼성물산 투자자가 주주총회 이전부터 국민연금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합병 반대할 것을 촉구하고, 투자자·국가간 국제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주주총회 이후에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사결정 과정의 내부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는 청구가 있었다"면서 "사후 분쟁이나 소송 가능성을 감안해 법적 쟁점과 대응방안을 검토하려 법률의견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들은 당시 국민연금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국민연금이 삼성을 방어하기 위해 합병에 찬성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