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 검찰 고발

입력 2016-11-27 17:26
수정 2016-11-27 17:44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7일) 대한항공이 계열사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와의 내부 거래를 통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시정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과징금 총 14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09년 4월부터 자사가 노력해 창출한 인터넷 광고 수익을 싸이버스카이에 몰아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인 유니컨버스에 콜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한 후 시스템 장비에 대한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니컨버스와 그룹 총수 자녀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유니컨버스 주식은 지난해 6월 현재 조양호 회장이 5.5%, 조원태 부사장이 38.9%, 조현아 전 부사장과 조현민 전무가 각각 27.8%씩을 보유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된 사익편취 금지 규정을 적용해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의 경제적 부가 총수일가 개인에게 부당하게 돌아가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엄중 제재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