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편의점에서 현금인출 가능한 '캐시백서비스' 실시

입력 2016-11-25 14:18


KEB하나은행이 25일부터 편의점에서 소액현금인출이 가능한 '캐시백서비스'를 시행합니다.

1일 1회 최대 10만원까지 KEB하나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편의점 물품 구매와 함께 인출하면 됩니다.

캐시백서비스는 편의점 POS단말기를 이용해 소액현금인출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달 20일 현금IC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통한 캐시백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KEB하나은행은 이번 캐시백서비스를 통해 현금IC 체크카드뿐 아니라 현금IC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소액현금인출이 가능케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캐시백서비스 수수료는 은행 영업시간 구분없이 900원의 동일 수수료를 책정, 기존 점외 공동ATM기기를 이용하면 시간에 따라 1000~1500원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보다 부담이 줄었습니다.

캐시백서비스는 현재 위드미 편의점 16곳을 통해 내년 1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후 전국에 있는 위드미 편의점 전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 1분기 중 시행 예정인 금융결제원 주관의 소액현금인출 공동사업에는 KEB하나은행을 포함한 전 은행권이 참여할 예정으로, GS25 등 대형 편의점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KEB하나은행 미래금융사업부 관계자는 "긴급하게 소액현금이 필요한 경우 또는 야간에 은행 자동화기기를 찾기 어려운 경우 인근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동시에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