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체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등을 낙찰 받은 업체가 계약상 의무 이행을 지체할 때 물어야하는 지연배상금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라 지연배상금률은 1일당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5로 대폭 하향돼 건설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지연배상금이 시중 연체이율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