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들의 재산형성을 위한 상품인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기금'이 40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산업구조 변화, 재정 려역 등에 맞춰 가입한도는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우대금리는 낮춰지는 등 상품구조 합리화가 추진됩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현행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대해 그 동안 국회와 기획재정부 기금평가단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며 가입한도를 확대하고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우대금리는 낮추기로 했습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지난 1976년 도입돼 40여년간 농어가의 재산형성을 뒷받침해 왔지만 경제·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농어가 감소,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하에서 상대적으로 과도한 고금리 혜택과 그에 따른 부정가입 빈발 등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제도의 중장기적인 재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단기적으로 내년 1월부터 신규가입 계좌를 대상으로 가입한도액은 확대하고 과도한 우대금리는 낮추는 한편, 부정가입 적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회예결위에서는 농어가저축 가입기준 등 기본설계를 재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저축장려금 수준이 적정한 지, 기금이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대상 농어민의 자격요건, 저축기간, 장려금지급율 등 조건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 국가재정 단순화 차원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소관부처와 관련해서는 기금재원이 정부재정과 한은이 반반씩 출연하고 있지만 수입재원과 지출 사업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소관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기금 평과결과에서도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기금의 경우 목표수익률, 기준 수익률 등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고 연기금투자풀의 비용과 효익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부족하다며 평가결과 '아주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국은 국회 등 지적사항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재정여력에 맞춰 내년부터 신규계좌의 가입금액 확대, 우대금리 인하 등 상품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정가입 적발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세부 상품구조 합리화의 경우 농어민가계 축소 등 경제산업구조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품구조가 40년전 상태 그대로 일반의 경우 저축한도 월 12만원, 저소득층은 월10만원 등으로 유지됐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일반과 저소득 모두 월 20만원 한도로 개정됩니다.
장려금리의 경우도 현행 일반의 경우 만기 3년과 만기 5년에 대해 각각 1.5%, 2.5%이던 것을 만기 3년 0.9%, 만기 5년 1.5%로 지급률을 낮추는 쪽으로 개선키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기존 만기 3년과 만기 5년에 대해 각각 6.0%, 9.6%이던 장려금리를 3.0%와 4.8%로 낮추기로 했으며 이는 신규가입자부터 적용되고 기존 가입자는 기존 상품구조의 적용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이와함께 농어민들의 저축지원을 위해 마련된 기금임에도 시중 금리보다 높은 우대금리가 적용돼 지속 제기되어 온 부정가입자의 경우 저축기관이 농어민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상 의무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또한 농어업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새롭게 적용하게 됩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국체체납 처분방식의 환수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장려금리의 경우 현행 기준으로 볼 때 저소득의 경우 만기 3년 6.0%, 만기 5년 9.6% 등 상당히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어 부정가입자 수는 크게 증가해 왔습니다.
지난 2013년 485계좌였던 부정가입수는 2014년 932계좌, 2015년 1천32계좌 등 크게 증가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대책의 철저한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단위 농·수협과 산림조합 지점 차원의 매분기별 자체 검사를 포함해 농·수협 중앙회 차원의 자체 수시 재검사, 농·수협의 점검결과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통지하고 매년 농·수협 검사시 이를 재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같은 내용의 단기제도개선 외에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근원적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12월중 관계부처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중 수시개최를 통해 제도개선안에 대한 부처간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