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월호 7시간 직무유기 혐의 고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64)을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시장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박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기 때문. 고발장은 법률대리인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접수했다.
이날 이재명 시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관저'에서 국민에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현재 피고발인이 2시간 20분 동안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형법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 만약 피고발인이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60·구속기소)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주목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강남구보건소가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대리처방과 '세월호 7시간' 의혹을 결부시키는 시각도 있어 수사 과정에서 진상이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