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안을 재가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이 특검법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안건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나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부서(서명)을 거치느라 오후 늦게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부서했으나, 황교안 국무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출장을 마치고 오후 4시 25분께 귀국한 직후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면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검법은 박 대통령의 재가 이후 23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발효될 전망이다.
GSOMIA는 23일 오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양국을 대표해 협정에 최종 서명한 뒤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이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되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