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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최순실 특검법' 재가…오늘 발효
입력
2016-11-22 17:13
수정
2016-11-22 20:50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 특검법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특검법은 관보에 게재되면서 발효됐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며 본격적인 수사는 다음달 중순께 본격화될 전망이다.